소득공제 비과세 개인연금 극대화 방법 2023년부터 확대 시행돼 더 많은 공제혜택이 변경된 내용고지 #7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찬바람이 많이 붑니다. 머플러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될까? 아침 출근 길에 얼마나 추운지 걱정하면서 나가요즘 날씨입니다. 추워지면, 또 흥미가 솟다 것은 연말 정산입니다. 세액 공제를 최대화하고, 가뜩이나 인플레 때문에 줄어든 지갑을 최대한 막기 위한 잔재주?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용한 카드와 직불 카드의 비율이 적절했는지 여기저기 현금으로 뿌린 곳에 영수증은 잘 갔는지, 지나고 후회하는 몇개의 소비에 대한 현명하지 않은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최대 90만원 이상의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이 있지만 가지고 계세요? 12월이 끝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처리해도 좋으니 꼭 염두에 두고 두면 좋은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연금 계좌는 국민 연금 외에 노후에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의 일입니다.연금 저축에는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펀드 등의 종류가 있으며 퇴직 연금은 개인형 IRP의 일입니다.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 단순히 노후 연금 개념에 앞서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수적인 연금 정책으로 최대년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개인 연금이 있고 특히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의 2개는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700만원까지는 예금자처럼 넣고 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의 제1원칙입니다.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비과세연금 가입자격 제한없음 소득이 있는 근로자 제한없음 가입회사은행, 보험, 증권사은행, 증권사보험사 연금수령 55세 이후 55세 이후 45세 이후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내 16.5% 공제*연소득 700만원 초과시 13.2% 공제연금저축 합산 연 5,500만원 한도내 16.5%*연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 공제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시(해지, 연금수령시 세금공제 없음) 중도인출소득세 원칙금액만 가능.5% 만70-80세 미만 4.4%만 80세 이상 3.3% 없음연금 저축 합산 최대 700만원에 대해서 16.5%(소득에 따라서 13.2%)까지 공제되므로, 증권사의 다양한 상품을 쉽게 매매하면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연금에 나이 400만원까지 불입, 남은 300만원을 IRP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RP의 경우 증권 회사나 은행에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을 포함한 적금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본인의 성향에 의해서 공격적 또는 안전 지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만기가 있는 펀드 상품이므로, 연금 저축처럼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팔고 사는 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IRP의 경우 원금 보호 목적 성향이 있어 전체 계좌 금액의 70%까지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품으로 원금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여상품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증권 특히 성장주의 경우 고점 대비 50-70%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이 이에 해당하는 원금이 보장되는 적금 예금은 안전 상품에 해당합니다. 적용되는 공제 한도로 세율은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소득구분 과세표준세액공제 한도세율 종합소득 400만원 이하 1억원(50세 이상 4,000만원) 16.50% 1억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3.20%~5,500만원 초과 400만원 근로소득만 있고, 300만엔 이하 1억2,000만엔(50세 이상 600만원) 16.50%~5,500만원 초과-1,800만원 이하 13.20%~600만원 초과-4,000만원 개인연금은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기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소득구분 과세표준세액공제 한도세율 종합소득 400만원 이하 1억원(50세 이상 4,000만원) 16.50% 1억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3.20%~5,500만원 초과 400만원 근로소득만 있고, 300만엔 이하 1억2,000만엔(50세 이상 600만원) 16.50%~5,500만원 초과-1,800만원 이하 13.20%~600만원 초과-4,000만원 개인연금은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기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자, 이렇게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커버할 수 없는 개인의 미래를 위해 소득공제까지 하면서 지원해주는 연금에 대해서 2023년 내년부터는 더 소득공제 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900만원으로, 개인형 IRP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추가적으로 총급여액과 연령에 따라 한도가 세분화되어 있는 현행과 달리 총급여금액은 5500만원으로 나누고 50세 이상은 다른 연령구분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현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을 적용해 105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13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내년 개정 후부터는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7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5500만원 초과 시 12% 공제율을 적용해 기존 같으면 84만원 납입 시 연 108만원이 세액공제됐지만 내년부터는 900만원 납입 시 연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공감 꽉! 서로 이웃 많이 신청해주세요.#연말정산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700만원 #개정 #절세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