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침 학습지도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는 분리됐다.
통합직업훈련지원카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과정으로 교육비 지출 대상으로 공시한 바 있다.
자세한 교육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표
누구나 신청 가능
구직자 이외의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지
-공무원 대행 또는 사립학교 교사
– 예상 고학년이 아닌 고등학생
– 졸업까지 2년 이상 체류하는 대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급 3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근로자

지원 한도
1인당 300만~500만원이면 교육비의 45~8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참가자: 45-85%
국가 고용 지원 제도 유형 I 및 유형 II 특정 클래스 참가자: 80-100%
유형 Ⅱ에서 청. 중년의 참가자: 50-85%
EITC(고용 인센티브 보상) 수혜자. : 72.5~92.5%
*140시간 이상(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교육을 이수한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000원 지원
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합니다.

만료 날짜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