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한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한 회사는 한 명 이상의 유한 책임 구성원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합자회사(기업의 자율성이 널리 인정됨)와 주식회사(구성원의 유한 책임)의 장점을 결합한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의 장점으로 보자면 첫째, 간단한 설립절차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조사·신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1명만 둘 수 있고 임기 제한도 없어 주식회사처럼 3년의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비공개 및 비공개 유한 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자산규모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외부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단, 202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번째는 법인조직의 단순화이다.이사회와 대표이사간의 파벌관계가 없고, 감찰인이 독재기관이므로 총회소집절차가 간단하다. 주주총회의 의사를 전달하고, 안건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절차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관의 작성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회사의 정관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기업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이사 및 감찰인의 선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한다. 삼. 투자실시이사는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게 하거나 현물출자에 대하여 재산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시 출자에 사용된 부동산은 만기일에 즉시 인도되어야 합니다.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 출자금 또는 현물출자를 납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설립 및 등기를 마친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유한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치서사”와 함께 생활속의 법적고민 해결하세요~ 법무서사 정영석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키림오피스텔 303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상담 : 네이버 eXpert 전문가 :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 컨설팅 상품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본점 이전(관할 내외), 지점 설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등 … m.expe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