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압류 및 징수 명령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강제 징수하는 “강제”절차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돈을 받은 5개 은행 중 한 계좌에만 돈이 있었다. 채무자가 주요 거래에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함께 재산명시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싶으면 재산에 대해 문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 내역을 신청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세서와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돈있으면.. 사설신용보고회사를 찾는것도 방법이 있는데 저는 돈이 없고 재산공시절차를 거치는것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것같아서 법무행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고를 신청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법원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면 승인합니다. 이 경우 재산 지정 결정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받은 채무자는(어쩌면 법정에 갈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금 명령을 받게 됩니다. 구금 명령을 받으면 구금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명부는 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성실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산 조사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는 감옥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합시다. 부동산 내역을 통해 부동산, 유형자산, 자동차 등 채무자의 돈이 통장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전자소송 신청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공인인증서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명의신고신청 > 계속동의 > 작성자 클릭 (대리인 작성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청구 금액 및 집행 제목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미 사건이 있고 판결을 통과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사자 목록에서 채권자(B)와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성격유형(일반개인의 경우 기본값 그대로 유지), 주민등록번호(회원정보 조회), 주소, 배송지, 국적,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아이디나 이메일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단계별로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채권자 옆 알림 서비스 설정을 클릭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금 선택했습니다. 행정부는 판결문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민사 대출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판결문의 수정본과 집행 문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채권 압류 명령에서 동일한 원본 판결문과 집행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사용했지만 재산명세서 신청서에 사본을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같은 문서를 첨부한다. 등록시 사건번호와 행정처분발급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고 신청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 수정없이 바로 저장하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서류 목록에는 이전 단계에서 원본판결문과 집행서류가 첨부되었으므로 확인서, 송달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및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별도로 업로드 됩니다. 당신은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법무비만 내면 되는데 재산명세 신청비는 48,900원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소액결제 모두 전자결제 수수료가 있어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후 내용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에 판결을 받으면 재산 명세서를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즉시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제 후 마침을 클릭하면 매물 홍보 신청이 한번에 완료! 저는 4월 14일에 재산 공개를 신청했으며 4월 20일에 정정 명령 없이 결정 인증 사본을 전자적으로 보냈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보니 채무자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목록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제 경우는 압류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재산공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운좋게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재산신고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돈을 다 가져가서 어딘가에 숨길 것 같아요. (사실 민사소송 직후에 돈이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채무자 통장에 돈이 들어갈 줄은 예상도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종료.) 재산명세로 인해 신청은 저처럼 집행문 사본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하고 재산명세서를 그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명세와 조회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