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9조(직접보고의무)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9조(직접보고의무)


제9조(직접강요의 고지)

제32조섹션 3유사하게 적용됨 제31조섹션 3에 따른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2조(직접적인 협박) ③ 직접 강압의 표시 및 표시에 대하여 제31조섹션 3 그리고 섹션 4그에 따라 적용
제31조(의무분담금 부과)
(3) 집행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 당국은 채무자에게 합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고 행정 당국이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수수료를 부과할 것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채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미이행된 행정적 의무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

3. 행정의무 이행기한

4. 행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력의 중요성


5. 그 밖에 통지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나. 이의신청 방법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