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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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구속여부 결정, 구속영장 청구,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최장 10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빌_oxford, 차 + 앤 스플래시

검사 구속기간(최장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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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인치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재판소 접수일부터 검찰청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Clker-Free-Vector-Images, 처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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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별 구속기간입니다

1심(최장 6개월)~2개월~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2심(최장 6개월)~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이 불가피할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3심(최장 6개월)~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이 불가피할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기모노, 출소 픽사베이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 사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공판절차정지기간 항소제기 전 체포, 구인, 구금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