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혼란스러워하십니다.과연 증여세가 제가 누군가에게 증여를 했을 때인지, 받았을 때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신고 기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부의 자녀 등 세율에 대해 함께 조사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즐겁게 봐주세요!* 증여세란?그럼과연증여세가받는사람이내는것인지,준사람이내는것인지살펴보기위해서짧게지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합니다.즉,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증여세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이며 반드시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도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과세범위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부부의 자녀 등 증여세에도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빨리 알아보겠습니다.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관계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6억원입니다. 부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10년간 합산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속이라면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직계존속에는 계부와 계모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하세요.직계 비속이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그 외의 사람은 0원입니다.참고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로부터 증여/정당법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이나 치료 등 이와 유사한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어디서 증여받았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아닌지 확인하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세 세율, 이번에는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로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5억원 이하는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고 초과는 50%, 1억6천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신고기한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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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라면 신고 기한은 2021년 9월 30일이 됩니다.<세무서 제출> 그러면 증여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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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십시오.만약 수취인과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할인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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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증여세 자동계산도 되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신고 기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꼭 내야하는 세금이니 잘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신고해주세요.

